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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반드시 따져보자! 2020-09-22 10:53:08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655   |   추천  117

7.10 부동산 대책 반드시 따져보자!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의 효과를 한꺼번에 담은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소득세가 인상됐고,

대책과 별도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도 개정됐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60대 부부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7.10 대책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명의 이전 시 내야 할 양도세가 강화됐습니다.”

Q.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대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내년 5월 말까지는 적용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Q. 취득세는 어떻게 강화됐나요?

“종전에는 3주택까지 1~3%, 4주택 이상은 4%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개정안에서 1주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개정됐나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전 0.6~3.2%에서 1.2~6.0%로 세율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총 30억원인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2000여만원에서 내년 4400여만원으로,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상승하게 되나요?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2년 미만은 기본세율 대신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상으로 현행 대비 10%씩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2주택자가 내야 할 양도세는 현행 5억3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약 20% 증가합니다.”

Q. 7.10 대책과 별도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 역시 인상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폭 강화된 취득·보유·양도세율을 회피하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3.5%를 적용합니다.”

Q.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조치로써 취득세(유상취득 또는 증여취득 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내년 5월 말까지 적용 유예)가 강화됐습니다. 상속과 사전증여 사이에서 절세 효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예상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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