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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유류분, 차이점에 유의하라! 2020-10-26 10:51:36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950   |   추천  125

상속세와 유류분, 차이점에 유의하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최근 모 회장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본인의 모교에 기부했으나, 사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 기부의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면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람에게 사전 증여(기부)하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가족 간 협의와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아래 웹툰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웹툰처럼 피상속인이 제3자인 학교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맞습니다. 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기부)한 재산도 해당됩니다.”

Q.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기부)분만 문제가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기부)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분만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Q. 상속세도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세는 유류분과 다른데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청구 대상이지만, 상속세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전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Q.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며, 사례처럼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증자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에도 유류분이 발생하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재평가합니다.”

Q.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군요. 그럼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Q. 민법상 상속세와 유류분이 어떻게 다른지 유념해야겠네요. 상속세와 유류분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정리하자면 상속세는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 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 시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은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면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1년 이내 증여분만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가액은 증여시점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재평가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출처] 상속세와 유류분, 차이점에 유의하라!|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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