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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라! 2020-11-23 11:07:46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747   |   추천  117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해서 추후 양도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공시가액)가 취득가액이 되지만,

시가로 신고하면 그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책정되므로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50대 자매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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