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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20-11-24 14:15:54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422   |   추천  126



 

근무지로서는 네 번째 귀향이다. 2000년 평검사, 2009년 부장검사, 2018년 차장검사에 이어 지난 8월 고등검사장으로 부산을 다시 찾은 박성진 부산고검장의 이야기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제야 고향의 매력을 알아가는 중”이라며 그는 멋쩍게 웃었다. 일이 바빠 밥 먹듯 주말을 반납하며 살아온 20여년, 부산의 관광명소를 느긋하게 거닐어본 기억은 손에 꼽는다.

“그동안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부산 구경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줬어요. 상황(코로나19)이 나아지면 올 겨울 주말에는 부산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볼까 합니다.”

부임 직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외 활동도 최근 개시했다. 부산고검이 관할하는 부산·울산·창원 3개 지검과 산하 지청 7곳을 돌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는 지역민과의 소통이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확대해 고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글=최윤원 기자 ㅣ 사진=이봄이 기자


 

검찰 내 대표 강력통, ‘어금니 아빠’ 사건 마이크 역할

박 고검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연수원(24기)을 마치고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치며 검찰 조직의 손꼽히는 강력통으로 입지를 다졌다. 2018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보직인 검사장으로 승진 후 춘천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2017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때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공보 업무를 맡으면서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 딸과 짜고 딸의 친구를 유인해 강간살인한 사건이다. 과거 이영학은 ‘희소병을 앓으면서도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장’으로 방송에 소개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잔혹하게 피해자를 죽이고, 처벌을 모면하려 변명과 거짓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었다”며 박 고검장은 혀를 내둘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습니까. 참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화를 억누르고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자식 잃은 슬픔을 무덤까지 안고 갈 유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죠.”

일부 연예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된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박 고검장이다. 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수도권 특정 지역과 진료과를 중심으로 프로포폴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 반입·유통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약은 일단 퍼지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퍼지기 전에 공급을 억제해야 합니다. 미국 DEA(마약단속국)처럼 마약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범죄 수사는 물론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치료·재활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상설 기구를 통해 마약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지역민 의견 수렴 노력

지검은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수사 기관이다. 고검은 사건 당사자가 지검·지청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수사를 의뢰한 항고 사건을 맡는다. 1차 수사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것.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최하 15년부터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고검에 근무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행정소송과 고등법원 항소심 대응, 관내 검찰청 직원 감찰 및 근무 평정 또한 고검의 일이다.

박 고검장은 지역사회와 검찰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위원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검찰시민위원회다.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시민이 심의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열에 아홉은 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결정이 나온다. “지검 시민위는 일반적 통념과 상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주부, 택시기사 등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반면 고검 시민위는 지검을 한 번 거친 사건의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경륜을 바탕으로 과정의 타당성을 보는 활동이라 직업상 전문직 종사자가 많습니다. 기존 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부터 우리 고검 시민위에도 더욱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가려 합니다.”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늘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창구이자 ‘열린 검찰’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을 둘러싼 환경과 국민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진 만큼 검찰 조직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박 고검장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맡은 사건을 정성껏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저희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시지 않을까요. 지난한 길이라 해도 포기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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