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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속포기, 제대로 알자! 2020-12-21 10:57:32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787   |   추천  11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중 모친이 한정승인을, 장남과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50대 형제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빨리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에게까지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모친과 장남, 차남입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안 되고,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Q. 일반적으로 모친이 한정승인을, 장남과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장남 또는 차남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남과 차남 중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1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상속포기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정승인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주신다면.

“첫째,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다면 상속인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자녀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정승인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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