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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 2020-12-21 11:03:14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814   |   추천  128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채무, 성년이 된 후 알게 되었다면 변제해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3년에 태어났다. A의 아버지는 A가 세 살 때인 1986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아버지는 친구인 B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 후 1988년경 B는 상속인 A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1억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A의 어머니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소송이 확정됐다. B는 1998년경과 2008년경 다시 A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그대로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A는 2018년경 결혼을 위해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으나 B가 A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둬서 찾을 수 없었다. A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겼고, 어머니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과 어머니가 상속받게 돼 A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채무의 원금 일부에다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가 B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2억원이 훨씬 넘었다.

이 경우 A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자신은 겨우 세 살에 불과해 상속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그 이후 소송에서도 자신이 미성년자였거나 소송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들러서 처음 알게 된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경우 부모의 채무에 대한 상속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대부분 부모가 법정대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상속한다(제1025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됐다(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신고기간이 지나 단순승인 간주되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 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과 구별해 이를 보통 ‘특별한정승인’이라고 칭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법원에 대한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한다. 이때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나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모두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020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상속관계가 단순승인으로 확정되므로 상속채권자가 미성년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자신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 440 판결 등). 최근 2020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을 통해서도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는 B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다.

 

[출처]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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