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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양의무를 다 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 2021-02-16 10:03:20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845   |   추천  114

민법상 부양의무를 다 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아래 사례를 통해 상속인의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가 상속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 3명과 후처, 그리고 후처 소생의 자녀 3명이 있다.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후처와 후처 소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후처와 후처 소생의 자녀들은 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였다. A가 사망하기 전 후처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A와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A를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②가수 겸 탤런트로 활동했던 구 모씨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구씨가 태어나고 얼마 후 친모가 집을 나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였고, 구씨는 아버지, 오빠와 생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구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친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상속분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아버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①번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②번 사례에서는 최근 1심판결에서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친모에게도 상속분을 인정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했던 아버지에게 60%,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에게 40%의 비율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르자면 ②번 사례에서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모가 각 50%의 상속분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회여론 및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고려해서 1심판결이 기여분을 인정한 것인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기여분(寄與分)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 2)로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0년 민법 개정시에 도입되었다.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에 한하므로 상속인 이외의 자(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상속을 포기한 자 등)는 기여분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제1008조의 2 제1항).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는데(제1008조의 2 제2항), 기여분이 절대적인 가액으로서 독립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의미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다(제1008조의 2 제3항). 유증이 기여분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 기여분이 상속채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속인 중의 일부가 부양의무를 다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후처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으로는 기여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통상적인 부양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기여분 제도가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기한다는 취지라면 부양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부양이냐의 형식적인 면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부양의무가 어떠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어느 일방은 부양의무를 다했고, 다른 일방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②번 사례에서 본 지방법원 판결은 진일보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양의 정도에 따라서 기여분을 더 배분할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위 지방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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