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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2021-02-16 10:29:24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347   |   추천  131

“사법의 역할은 소수자 보호… 공정한 심리로 이해관계 공존 모색해야”

 

노태악 대법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하급심에서 첨예한 갈등과 논쟁을 거쳐 올라온 수많은 상고·재항고 사건이 도달하는 마지막 장소다.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은 대법원장(전원합의체 한정)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맡는다. 이들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살펴 원심의 확정 또는 파기환송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축적된 판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준거, 나아가 사회 공통의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사고에 양심과 정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관을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모교는 2012년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작년 3월 두 번째 동문 대법관이 탄생하는 경사를 맞았다. 사법시험 26회(연수원 16기)로 1990년부터 31년째 법관으로 봉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주인공이다. 노 대법관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모교 법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염색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일하신 아버지, 생계를 꾸리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던 어머니 밑에서 삼형제가 자랐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됐다. 1980년 과외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학생 입주 과외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꿈도 접어야 했다. 그러다 형님 친구들이 재수해서 한양대 고시반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소개를 받아 입학하게 됐다. 3학년 때까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야 기숙사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했다.

30여년간 각급 법원에서 형사, 민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성남지원 초임 시절 채무자 강도살인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교묘하게 유인해 죽이고 시신을 집에 암매장한 다음 콘크리트 벽을 칠했다. 그 후 채권자의 집에 전화해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했다. 당시 재판부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했다. 선고하기 전 일주일, 선고 후 한 달간은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더라. 상급심에서 다른 양형 사유가 정상 참작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는데, 그 사건은 3심까지 사형이 확정됐다. 그때의 결론에 후회는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는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세간의 주목을 받은 ‘퀄컴 사건’이다. 퀄컴은 핸드폰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을 만드는 글로벌 통신칩 제조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독점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무기로 국내외 다수 기업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보고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인 공정위뿐만 아니라 보조 참가인으로 삼성, 애플, 인텔, 화웨이 같은 퀄컴 거래사들이 얽히면서 우리나라 전 로펌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소송이다. 재판 기록만 7만쪽이 넘는 데다 그중 절반이 영어 문서였다. 규모가 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문제가 된 이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판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재판의 내용과 절차가 향후 모든 국가에서 참고할 국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퀄컴 사건에서 보듯이 국제거래와 중재 분야 전문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에서 국제거래·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합쳐서 3년 6개월 정도 했다. 국제거래 분야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다.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쟁은 불필요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가 소송 시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재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의 권한심사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전개했다. 같은 시기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장을 맡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대표로 발간했다. FTA 등 외국과의 투자협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쟁점, 실제 중재 사례를 검토·분석한 책이다.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학회도 많이 참석하고자 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국제거래총론 지도교수를 맡은 게 계기가 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에 자주 나갔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첫 판사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집무실에 붓글씨 작품이 많다. 서예가 취미인가.

최근 탄력이 붙었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 서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다. 옛 선현이 남긴 명언을 읽고 쓰며 도를 닦자는 마음이었다. 신문지에 한일자(一) 쓰기부터 시작해 천자문을 떼는 데 2년이 더 걸렸다. 요즘은 행서체로 소동파의 적벽부를 쓰고 있다.

특히 마음에 새기는 글귀는 소재 노수신 선생의 시 자만(自挽)이다. 스스로 쓰는 부고라는 뜻이다. “내 스스로 뛰어난 남자라 여겼지만/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내라 하겠지/광활한 산하는 눈안에 다 들어오고/뱃속에는 털끝만큼 거리낌도 없었네/선비들은 술에 솜 담가 조문할 테고/관청에선 덮을 베와 이불 살필 테지/외로운 넋일랑은 먼저 고향에 돌아가/부모님과 두 아우의 곁에 있으리로다.” 이 시를 써서 제9회 전국법원예술대전에 출품했다.

법관으로서 신조가 궁금하다.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 나오는 구절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과 같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안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해왔다.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형식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는지 고민을 거듭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소송 당사자 간 분쟁을 매듭짓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도 중요하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법이란 한쪽과 다른 한쪽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자 협상의 산물일 수 있다. 테이블에 끼지 못한 제3자는 결국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세상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다.

모교와 동문들에게 한마디.

‘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평가도 따라온 것 같다. 가난한 시골 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모교와 사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 동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를 발판 삼아 6년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글=최윤원 기자

사진=이봄이 기자

 

[출처] 노태악 대법관|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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