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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허위사실 유포,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2021-03-22 10:15:17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736   |   추천  99

허위사실 유포,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아래 두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3명은 또 다른 캐디인 동료 A씨가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동료들에게 ①“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읽게 하고 이에 서명토록 하였다. 또한 ②“A씨가 캐디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근무하는 골프클럽 캐디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이에 A는 캐디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옆에 있던 친구에게 B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들은 B씨는 이를 녹음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사례에서 1심은 캐디 3명에게 ①과 ② 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께 일식집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유흥주점과는 다르다”며 “A씨가 마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을 일삼은 것처럼 적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회사에 알린 부분(②의 행위)은 무죄로 보고, ①의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보고한 것은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①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미 동료 캐디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소문을 자료로 만들어 서명 받은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캐디들에게 거짓이 담긴 자료를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은 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회사에 보고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만들어 그들이 읽고 서명하게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 유죄”라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두 번째 사례에 대하여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A씨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고 발언 후 친구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큰 관심을 안 보여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A씨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서 무죄취지로 환송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에서 발언을 할 당시 친구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A씨와 친구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면서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닌 경우라도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다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이른바 전파가능성의 이론이다. 물론 행위자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파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그러나 공연성의 개념 또한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명예훼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요하지 않고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험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면 전파가능성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 판결도 공연성의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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