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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초과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된다! 2021-04-21 16:53:34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853   |   추천  128

초과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된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초과배당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대비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개정세법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금액이 큰 쪽의 세금을 매겼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 둘 다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 일정 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은 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 웹툰에서 50대 사장과 회계사의 대화를 통해 초과배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우리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을 받는 자가 그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자로부터 이익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초과배당을 받는 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 이전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나요?

“기존 규정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했으나, 그 결과 (타 소득 및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시) 배당금액 약 54억원까지는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 약 54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요?

“네, 54억원까지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세액이 커서 소득세만 과세됐습니다. 하지만 약 54억원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증여세가 과세된 것입니다.”

Q. 올해부터는 국세당국이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한다는데,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먼저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그 소득세를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초과배당 규정 개정 전후 세금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A주주(지분율 70%), B주주(지분율 30%)에게 총 현금 1억원을 배당한다고 합시다.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각 5000만원씩 동일하게 배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주주는 2000만원 손실, B주주는 2000만원 이익을 보게 됩니다. B주주는 이익을 봤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율이 40%, 증여세율이 30%이라 할 때 기존 규정에 의하면 B주주는 소득세 800만원(2000만원 × 40%)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따르면 소득세 외에도 증여세 360만원((2000만원-800만원) × 3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Q. 증여세를 2번 신고해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초과배당금을 받는 시점에 증여세를 가계산해 법정 신고기한 내 1차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최종 증여세를 신고해 1차 납부분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Q. 그 밖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주주가 개인일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주주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이번 회차 내용을 요약해주신다면.

“올해부터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고, 증여세는 2번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과세 또는 법인 주주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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