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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제대로 알자 2020-03-24 14:11:17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607   |   추천  148
 


상속과 증여는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인을 늘릴수록 절세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속세도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을 늘릴수록 절세될까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재산가는 상속 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웹툰에서 5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 시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제대로 알자!|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Q.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맞습니다. 수증인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인를 늘릴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재산 10억원을 장남에게만 줄 경우 세금이 약 2억원인데요. 만약 10억원을 장남,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각 1/4씩 증여 시 세금은 약 1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부모)가 대신 내면,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 수증자 계좌에서 직접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수증자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Q.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이 되는지요?

“상속·증여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증여를 했다면, 오늘부터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을 늘릴수록 절세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 수와 무관합니다.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아버님 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한 방법입니다.”

Q. 그럼 아버님 재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후 10년(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5년)을 경과했을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Q. 절세 효과는 바로 세율 구조에 답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상속·증여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재산가는 상속 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리 사전증여를 한다면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가 10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세금이 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사전증여 없이 상속만 진행하면 약 5억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Q.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이 있다면요?

“요즘은 형제 중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죠. 등기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대표상속인 1명에게 상속 등기를 하고, 부동산 매각 후 양도대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1/N씩 나눠 갖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상속인 1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매각 후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이라면, 당초 상속등기 시점부터 1/N씩 공동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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