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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2021-06-23 10:41:41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628   |   추천  100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인생활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영화감독인 홍상수씨가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홍상수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자신과 내연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음을 밝히고 아들을 돌보기 위해 내연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우자인 노소영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방식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원인은 묻지 않는다.

 

다만 민법에서는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민법 제834조 이하). 이에 반하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청구로 인하여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을 전제로 한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것이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부터 5호까지는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배우자(有責配偶者)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며,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이혼원인이라 할 수 있다. 6호의 경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혼사유를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혼원인이 없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재판상 이혼원인 중 6호에 의해서 이러한 해석(破綻主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학설과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 이유로는 ①경제적 능력을 가진 남편이 그렇지 않은 처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처가 희생당할 수 있고 ②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든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비교적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법으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파탄주의가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배우자 일방을 가정에서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할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홍상수 감독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반소 등으로 이혼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블로그 참조 바랍니다.

 

 


 

 법원 "홍상수 감독, 혼인 파탄 책임자…이혼 청구 못 한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다. 이혼의 또 다른 형식인 협의상 이혼(민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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