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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020-03-24 14:46:05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350   |   추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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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병영문화와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후임 간 상호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복무 기간 단축, 봉급 인상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군대 내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려 목숨을 끊거나, 복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군인의 사례를 한두 번은 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베일에 싸인 사건사고는 군에 대한 해묵은 편견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유족들은 뚜렷한 원인 규명 없는 형식적 보상보다는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국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 군인은 약 3만9000명.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2018년 9월 14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소공동 사무실에서 위원회를 진두지휘하는 이인람 위원장을 만났다.

사실 군 의문사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김훈 중위 사건으로 군 사망사고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2006년 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됐다. 군 의문사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시 진상 규명 불능 또는 기각된 결정 사건, 해당 기간 진정(陳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다.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해 출범한 것이 바로 이번 위원회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의 차이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군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경찰, 민간 전문가로 조사관을 꾸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대상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뿐만 아니라 자살, 자해·질병사망 등 일반적인 ‘사망사고’로 범위를 넓혀 진정 가능한 사례가 증가했죠. 세 번째, 조사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2006년 위원회는 1993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한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우리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 창군 이후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총 3년의 활동 기간 중 작년 9월 첫 ‘조사활동 보고회’를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건당 4개월을 잡고 조사관 1명당 20여건을 맡아 위원회에 접수된 703건의 진정 사건 중 13건을 규명했다. 또 619건은 조사 중이며, 71건은 각하·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진정 접수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다.

규명 건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1950년 영천전투에서 포탄 파편상으로 사망한 박 모 소위에 대해 진상 규명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가 심사 후 박 모 소위를 전사자로 결정하면서 고인의 명예도 회복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관들의 신속한 조치와 노력 덕분이다.

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간 업무 협력 체제 구축에도 힘썼다. 대표적인 예로 위원회 내 국방협력관실을 운영하고, 국방부로부터 육군 병적DB통합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진정 사건의 기본 병적 자료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따뜻한 조사, 공정한 조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모토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국민들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사건 진정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였죠.”

이 동문은 오랜 시간 군 관련 법률 업무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장에 발탁됐다. 과거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군법무관 4회로 10년간 복무하고 1991년 제대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야겠다고 생각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민변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제가 졸업 후 개명을 했다 보니, 아마 법대 동기들 대부분은 절 ‘이인람’보다는 ‘이기욱’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거예요. 동문회보를 통해 이렇게나마 얘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웃음)”

그는 군 의문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 수는 70여명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병영문화와 근무 여건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미흡한 점은 군대의 변화 속도가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취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 동문은 말한다. “우리 위원회는 3년 동안만 활동할 수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유관 기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망군인 및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글=이영준 학생기자

사진=최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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