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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1-10-20 17:10:44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734   |   추천  97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부담부증여
는 쉽게 말해 채무를 떠넘기고(부담시키고)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부담부증여 앞에 ‘채무’라는 두 글자가 생략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증금 4억원,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상가만 넘기면 단순증여(일반증여), 보증금과 상가 모두 넘기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10억원에서 4억원을 뺀 6억원으로, 채무(보증금)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지 판단할 때에는 증여세와 양도세, 상속세가 각각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세 및 증여세 절세에 유리하다 해도,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웹툰에서 50대 형제의 대화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단순증여(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증여 시 부동산에 포함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를 떠넘기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 채무는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단순증여라고 합니다.”

Q. 부담부증여 시 채무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임차보증금 4억원도 같이 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수증인이 현금 4억원을 받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합니다. 즉 4억원을 유상양도하는 행위와 같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효과는 어떤가요?

“상기 웹툰 사례처럼 임차보증금 4억원에 시가가 10억원인 상가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증여 시 증여세는 2억1800만원, 양도소득세는 0으로 총 2억18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 1억200만원, 양도소득세 5000만원으로 총 1억5200만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부담부증여(1.52억원)가 단순증여(2.18억원)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어도 부담부증여가 유리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증여물건이 상가라면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물건이 주택이라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중과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30%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불리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Q. 증여물건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늘어날수록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증가하면서 일정 시점까지는 총 세금이 감소합니다(아래쪽 그래프 참조). 그러나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양도세 증가로 인한 세금이 증여세 감소 효과보다 커져 총 세금이 늘어납니다. 또 증여물건이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2주택 최고세율 65%, 3주택 이상 최고세율 75%)돼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증여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증여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적의 증여 방식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설령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의 세금효과가 유리하다 해도, 상속세 세금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웹툰 사례에서 단순증여를 선택할 경우, 채무(임차보증금) 4억원이 수증인(아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증여자(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 4억원으로 인해 상속세를 최대 2억원(최고세율 50% 적용 시)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하나의 세금이 줄어들면 다른 세금이 늘어나는 등 상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방식을 결정할 때는 거래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부채를 떠안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하는데, 이때 증여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목별 세금효과를 따져봐야 적합한 증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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