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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전 한국법정책학회장 2022-01-24 12:46:39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464   |   추천  100

한국법정책학회, 사회문제 해결 위한 법정책적 대안 제시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전 한국법정책학회장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소성규 교수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83학번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1989년 2월에 법학석사, 1995년 2월에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3월 1일부터 첫 직장인 대진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행정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입학홍보처장, 공공정책대학원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공공인재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국비 지원사업인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장에 이어 지난 2020~2021년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은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국내의 명문 법과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중에 교수님처럼 법학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법과대학을 빛내고 있는 분들을 일부라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과대학을 떠올릴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명성은 말 그대로 자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 포함)의 활약과 명성 또한 이미 그에 못지않게 검증되었고 굳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 을)을 포함한 여러 명의 정치인, 노태악 대법관과 여러 판사님들, 검찰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박성진 차장검사, 여성인 고경순 검사장을 포함한 5명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분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준범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유능한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약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삼성 엄대현 부사장, 한국투자증권 설광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본부장(준법감시인 등) 등 대기업 임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후학들에게 법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법체계 및 법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법적 대안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의 학술연구 모임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는 법과대학 대신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 한양대학교의 위상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신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정책학회는 1999년 12월, 학회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계기로, 2000년 2월에 제1회 창립총회를 열고 조형원 초대회장님(한림대학교)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조형원 초대회장님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77학번입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77학번들은 추미애 전(前)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도 학계, 정계, 재계 등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출한 학번이지요.

 

한국법정책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법학을 추구하며, 이론적 탐구를 넘어 헌법질서 속에서 사회적 실천성을 요청하는 현대 법학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창립된 한국 최초의 법정책 관련 학회입니다. 학회 창립 초기에는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대학 출신들이 법정책학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전국 대규모 학회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융복합학회입니다. 그동안 법률 관련 학회가 이론 중심의 학회로 운영되어 왔다면, 한국법정책학회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적(Fusion) 혹은 학제적(Multi-disciplinary Approach)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법제도의 설계, 문제점 발견 및 모순제거, 사후대책의 수립, 그 영향의 평가 및 분석 등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위해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 다른 학문영역과의 학제적 연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정책학회는 현행 해석론적 법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영역 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입법론의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법학을 추구하는 것을 학회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학술단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회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겠지만, 2020년 1월 학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저는 코로나19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 셈이지요. 학회장 취임 첫해는 학술세미나 등 학회 대외활동을 최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동안 미루어왔던 학회 내부정비를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학회 정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등 사소할 수 있지만, 학회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학회는 일반적으로 수석부회장 1년을 거쳐 회장 임기 1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은 학회장을 1년 더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법학을 추구하는 학회 이념에 따라 2021년에는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계를 컴퓨터 기술의 도움으로 극복하면서 미국,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및 한국 7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코로나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의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행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주택공급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북분단의 상황에 있는 통일문제에 관하여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것도 대단히 뜻깊었다고 봅니다.”

모든 학회가 그러하겠지만, 학회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법정책학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의 단체이다보니 학회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대학교의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지 발행 시 회원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회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학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 기관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회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양대학교 출신 동문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부가 이루어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와 기부금이 학회 운영의 기초이므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2020년에 우리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 내부의 회원님들과 기부자분들을 비롯하여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회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정책학회 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제가 2019년 학회의 수석부회장이 되어 학회 창립 20주년 행사를 송호신 전(前) 회장님(한국교통대학교)과 함께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후배 많은 회원님들께서 학회차원의 학술상을 수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2009년 11월 27일에 학술상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학술상 시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학술상 시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실천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학회 임원들 간의 열띤 논의 끝에 2021년 12월 3일에 처음으로 학회 차원의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첫 수상자로 ‘우수학술상’에는 최현태 교수님(가톨릭관동대), ‘신진학술상’에는 박준선 교수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수상하셨습니다. 엄격한 심사절차와 과정을 학회장 자격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연구활동에 더욱 정진하도록 학술상패와 더불어 각각 200만원의 학술상 수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상 수여과정에서 학회 임원들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 포함)을 대표하는 동문님을 기리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술상을 만들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제가 학회장 재임 2년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 포함) 졸업생을 대표하고, 학회의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학회 임원들은 한결같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 포함) 제1호 법조인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시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한양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손용근 변호사님(현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모시자는 데에 학회 모든 임원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학회 임원들의 중론이 모아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학술상을 시행하느냐 역시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학회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 신년인사 겸 이형규 교수님(한양대학교)과 함께 손용근 변호사님(현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뵙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담백한 전라도 한정식에 막걸리가 곁들여진 저녁식사 자리였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시절 인연을 맺었고, 그 시절에 고시공부하였던 법서를 보관 중인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의 요청에 따라 거기에 기증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공부를 많이 한 날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학회 학술상 수여 문제를 꺼냈습니다. 모든 한양인 가족과 법과대학 후배 사랑이 남다르신 손용근 변호사님의 침묵이 계속되었지만, 그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초기 학술상 수상금을 위하여 2000만원을 입금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회를 위해 기부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만, 학회 임원들의 바람과 달리 정작 본인의 아호를 딴 상의 명칭은 사양하시는 뜻을 강하게 밝히셨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향후 활동계획과 추가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정책학회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법학을 추구하는 융복합학회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깊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러한 광범위한 법정책 가운데 이 학회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분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회장은 그만두었지만,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후임 위계찬 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우리학회를 특화할 수 있는 전문 연구분야를 우선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즉, 한국법정책학회 산하에 마련된 ‘자본시장연구회’, ‘미래도시&공간복지연구회’, ‘과학기술법정책연구회’가 그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법정책학회라는 큰 우산 아래 소규모 연구단체를 활성화하여 학회의 특화된 전문분야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 분야가 확충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에 많은 법률 실무자들을 배출하였으나 실무 중심의 교육에 따라 법학 학문 분야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신진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법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초와 배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무엇보다 법학 학문 분야가 위축된 이 시기에 법학자의 노력과 열정이 법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법정책학회는 그 설립 취지에 기초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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