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체크하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최근 국세청이 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꼬마빌딩 등 거래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평가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추가 세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기준은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7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 시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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