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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 등기한 아파트, 처분 후 양도대금 나누면 증여세 나온다 2022-07-20 15:20:01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358   |   추천  89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 등기한 아파트, 처분 후 양도대금 나누면 증여세 나온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한 다음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머지 상속인들과 나눠 가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법인을 찾아오는 고객 중 매매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후 분배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재산 처분 후 양도대금을 나눌 예정이라면 당초 상속 시 특정 상속인의 단독명의가 아닌, 대금을 나눠 가질 상속인들끼리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세무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남매의 대화를 통해 상속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웹툰 속 남매처럼 상속등기는 1인에게 하고 상속재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눠도 문제가 없나요?

“상속인이 2인일 때 상속등기는 1인이 하고, 처분 후 양도대금은 2인이 분배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대상 재산은 특정 1인의 온전한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양도대금 역시 그 1인에게 귀속되는데, 이를 다시 분배하면 특정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당국이 증여 행위로 보고 양도대금을 나눠 받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Q. 그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초 상속등기 시 특정 상속인의 단독명의가 아니라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상속인들끼리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세무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들 간 협의로 특정 1인이 원래 본인의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예외사항은 없나요?

“상속·증여세법 4조 3항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②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민법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통해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한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참칭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여서 혹은 위임·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사유로 권리를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 권리

Q.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명의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궁금해요.

“자녀가 효도의 대가로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조건부(부담부) 증여, 일명 ‘효도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부양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파트 상속등기를 해줬으나, 아들이 등기 후 효도는커녕 말썽을 부려 상속인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아들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딸 명의로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들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상속재산 등기 완료 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형제자매끼리 재산을 분배할 예정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상속등기 시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그리고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 ③ 물납 변경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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