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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3개월 이내 반환하라! 2020-07-27 14:09:47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089   |   추천  147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3개월 이내 반환하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몇 달 전 모 대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재증여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초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일을 주가 하락 시기로 조정해 절세 효과를 봤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취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과세당국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웹툰에서 60대 부부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위의 사례처럼 한번 증여한 주식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 그럼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6개월 이내라면, 반환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초 증여분은 과세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반환분이든 당초 증여분이든 전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주식이 아닌 부동산과 현금재산의 경우는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Q.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빌려준 1억원을 3개월 만에 아들이 상환한다면.

“먼저 두 사람이 금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자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사실이 없거나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거래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Q.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체한 1억원을 아들이 3개월 만에 상환했으니 거래가 상쇄돼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체한 1억원도 증여고, 3개월 후 아들이 상환한 1억원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세법 규정이 엄격하네요.

“증여재산을 신고 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당초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이라면

이 규정(상속·증여법 4조 ④)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왜 금전 거래는 반환 시기와 상관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나요?

“현금은 당초 증여한 현금과 반환하는 현금 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으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회피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 현금 거래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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