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회 소속 젊은 동문 변호사들 발 벗고 나서
모교가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 CEO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창업 강좌를 개설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는 모교 법조동문회(한법회)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3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임성(사진), 권오현, 박시형, 정재기, 최지수, 홍대겸, 최재윤, 신인규 변호사 등이 창업 전 알아야할 법률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며,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9월 6일부터 진행된 ‘창업심화:스타트업MBA’는 창업 전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과 법인 설립 절차 및 기업 운영 시 필요한 △인사 △특허 △재무 △회계 및 세무 △투자 △실무 이슈 등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창업 강좌의 주임교수 이임성 변호사는 “이번 강좌는 특별히 한법회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변호사 중 8명을 엄선해 특강사로 초빙했다”며 “다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CEO가 기업경영 시 예견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승 총장은 “이번 법률지원단은 기업을 처음 운영하면서 각종 법률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경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하은 학생기자
[출처] 한양대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