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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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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총동문회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양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1.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3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4. 학술 연구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공익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1) 모교를 졸업한 자(단과대학, 전문부, 초급대학, 중등교원양성소 및 동아고등공과학원 각 학과 졸업자)
  2)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와 특수대학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 모교부속기관인 사회교육원생 중 모교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수여 받은 자와 모교 부속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쳐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받은자로서 본회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2. 준회원 : 모교에 입학한 자
 3. 특별회원
  1) 모교의 현직교수(전강 이상) 및 현 교직원(5년이상 근속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본회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1) 학교법인 설립자, 이사, 감사 및 역대총장
  2) 명예박사를 취득한 자
  3)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
본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각종집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단, 본 조의 약간 명은 50명 이내를 말한다.
 1. 고 문 : 약간 명
 2. 명예회장 : 약간 명
 3. 발전위원 : 약간 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회 장 : 1명
 6. 부 회 장 : 약간 명
 7. 상임이사 : 각 위원회별 약간 명
 8. 이 사 : 1,000명 내외. 단,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근 이사 1명을 둘수 있고, 업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9. 감 사 : 3명

제8조 본회의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회장이나 모교 전임총장을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직전회장 또는 총장을 추대할 수 있다.
 2. 발전위원,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3. 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다만,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고, 본 회칙 제20조 또는 제21조 소정의 위원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각계 중진 동문과 전임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다.
 6.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추대이사, 지명직 이사로 한다.
  1) 당연직 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 회장, 각 대학원 동문회 회장, 각 과별 동문회 회장, 기타 지회장이 된다.
  2) 추대이사는 상임회장단에서 추대한다.
  3) 상근 이사는 회장이 지정하여 임면한다.
  4) 전1)내지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본회 소정의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장의 업무상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8.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회장은 제8조4의 규정에 의한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으로 상임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발전위원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업무를 자문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수석부회장, 총무, 조직, 기획, 재정, 홍보, 여성, 편집, 문화·체육 분과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직무 적정성 여부와 경리업무를 수시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각급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집행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고 회장은 10일 전 총동문회 홈페이지, 동문회보 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0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 승인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단,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이사회는 제7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 개최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5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장 추대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4. 사업계획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및 결산안
 6. 지부조직 승인
 7.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8. 회칙 개정
 9.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상임집행위원회(약칭 상집위)
 1. 상집위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상집위는 회장단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위임 사항을 집행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 의 소집이 여의치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임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 결정 을 대행할 수 있다.
 3.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단, 의결 정족수는 20명 이 상 참석해야 한다.

제20조
상임집행위원회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본회의 일반 사무, 장학, 경조, 장단기 사업의 기획, 특 별 사업추진의 기획 및 취업 알선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위원회: 본회의 조직 강화활동, 회원 명부발간 및 지회 지원활동, 기타 회원의 친목, 화합에 관한 사항
 3. 재정위원회: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4. 홍보위원회: 학술연구지원과 문화활동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위원회: 여성 동문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획위원회: 제반업무의 기획 및 조정
 7. 편집위원회: 회보 발간 등 출판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위원회: 문화·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
 1. 전조의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 본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덕망있는 대표적인 동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상집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
 1. 발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위원회 회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회의 회장과 합의하여 본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 다.
 2. 각 위원회의 기능은 본회 최고 자문기구로서 본회의 중요현안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23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1. 본회의 원활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 회장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산하동문회 조직

제24조
 1. 산하동문회 중 각 단과대학, 각 대학원, 각 학과 동문회는 소속 동문으로 구성한다.
 2. 지부설치는 각 지역 및 직장 단위별 또는 모임별 등으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
전조의 산하동문회는 본 동문회의 정기총회 전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 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하여 본회에 통보하고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1. 임원
 2. 회칙
 3. 연도별 사업계획
 4. 회원명부

제26조
산하동문회 제 규정은 본 회칙을 참조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산하동문회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최하나 본회와 수시로 교류하며 상부상조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제29조
 1.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 및 입회비는 상집위에서 결정한다.
 3. 산하동문회는 그 회원수에 따라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31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상벌 및 회칙의 개정

제32조
회원으로서 본회발전에 공헌이 있는자는 상집위와 특별히 구성된 상벌 위원회 결의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서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1980. 10. 11 제정)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1990. 10. 25 개정)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1990년10월25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1998. 1. 21 개정)

제1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회계연도는 1996년 10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7. 2. 27 개정)

제4장 제12조 1항 총회 소집 방법의 건 개정

부칙(2008. 2. 26. 개정)

제2장 제5조 1항 3절 정회원 자격 추가의 건 개정

부칙(2009. 2. 20. 개정)

제2장 제5조 1항 3절 정회원 자격 추가의 건 개정

제4장 제18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규정 개정

부칙(2012. 2. 24. 개정)

제3장 제7조, 제8조, 제9조 임원 관련 내용 개정

제4장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회의 및 사무국 관련 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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