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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1-12-21 10:45:00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758   |   추천  106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인에 입금된 주주 또는 임원의 자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대표는 회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가수금을 종종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을 통해 법인세만 부담하고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법인, 즉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후 그 회사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법인세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손법인의 주가가 음수이므로 증여세가 없고, 법인은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상계 처리하면 법인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을 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툰에서 남매 간 대화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45조 5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가수금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등 회사 주주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빌려준 자금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대표,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Q.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법인은 이익을 보는 건가요?

“가수금을 포기함은 곧 대표가 회사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회사는 갚아야 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Q. 가수금 포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회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그 법인 주주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와 증여세 둘 다 내야 하니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증여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Q.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법 45조 5항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특정법인은 흑자법인이든 적자법인이든 상관이 없고,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Q.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간 일정 거래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위쪽 도식처럼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②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받거나(저가 양수도) ③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채무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Q. 상기 웹툰 사례처럼 대표인 아버지가 가수금 10억원을 포기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례 속 특정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을 대표 20%, 아들 40%, 딸 40%으로 하고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특정법인의 이익 10억원에 지분율 40%를 곱한 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4억원에 증여세율을 곱한 5800만원입니다. 즉 아들과 딸이 각각 5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와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분율이 30% 이상인 주주가 있으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될 수 있으니 실무자는 업무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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