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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증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2022-09-19 14:41:12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838   |   추천  476

유증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 하에 사전증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상속세 과세 금액 이하라면 상속으로 가야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를 택하면 오히려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전증여를 선택했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속세의 최저 공제액수를 몰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비록 세금을 내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귀속이 가능한 사전증여,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속.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증입니다. 아래 웹툰에서 60대 여성 고객과 회계사 간 대화를 통해 유증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웹툰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과 사전증여 각각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택한 경우,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는 어떨까요. 먼저 증여재산 5억원에 대해 7760만원씩, 수증자(딸)가 2명이니 1억552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에 따라 4850만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택한 경우 총 세금(증여세+상속세)은 최대 2억37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Q. 위 사례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은 특정 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의 법정지분(배우자는 1.5, 자녀는 1)에 따라 귀속됩니다. 사례 속 상속인별 지분은 남편 : 장녀 : 차녀 = 1.5 : 1 : 1입니다. 즉 남편에게도 3/7(1.5/3.5)의 지분이 발생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상속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가려면 배우자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그럼 증여로 가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이전할 수 있나요?

“네, 증여등기는 증여자(고객)와 수증자(두 딸)의 서류만 구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증자 2명에 대한 증여세만 1억5520만원입니다. 만약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지면 해당 증여분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이 경우 과다한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합니다. 증여가 상속보다 준비 서류는 간단해도 세금 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셈입니다.”

Q. 상속은 세금이 없지만 별거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고, 증여는 세금이 2억원이지만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증(遺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용어를 풀어보면 ‘유언에 의한 증여’라는 뜻인데, 상속·증여세법에서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증여세 대신 상속세가 과세되며,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을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유증을 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속공제 한도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법 24조 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 속 두 딸은 1순위 상속인이니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유증을 받아도 상속공제 한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Q. 위 사례 외에 어떤 경우 유증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복형제와 교류가 없거나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는 데 꽤 애를 먹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전처 및 후처의 자녀들은 직계비속, 즉 주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일찍 사전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기한 내 상속등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Q. 위 사례에서 남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순)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사전증여와 유증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남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기에 대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갖는 유류분은 본인 법정지분의 50%이므로, 사례에서는 1.5/7의 권리가 남편에게 존재합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증입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세목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간단한 서류로 특정인에게 재산 이전이 가능하며, 상속은 최소 상속공제액 10억원을 활용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유증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유증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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