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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우대카드 안내 2020-02-18 16:10:38
작성자  총동문회 webmaster@hanyangi.net 조회  47653   |   추천  492


총동문회에서는 동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모교 의료원과 제휴하여
연회비(3만원)나 종신회비(40만원)를 납부한 동문님들께 '한양가족을 위한 의료원 우대카드' 를 발급합니다.

 

본 우대카드는 한양대학교총동문회 회원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한양대학교의료원(서울병원, 구리병원, 류마티스병원, 국제협력병원 등 모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병 의원 및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동문회원 가족 우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 배우자, 배우자 부모

 



 ** 우대를 받기 위해 발급시 제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 대 대 상

구 비 서 류

동 문 본 인

신분증

동 문 가 족

직계가족증빙서류 1부

 


가족 우대카드가 필요할 시 별도로 발급해 드립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회 사무처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혜택 ]

구 분

감 면 율

적용대상

비 고

진 료 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본인 및 직계가족

주사약, 위생재료, 혈액, 귀빈실 및
1인실 사용시 병실료, 식대 제외

종합건강검진비

종합검진비 20%

본인

 

종합검진비 10%

직계가족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30%

본인 및 직계가족

장례식장의 분향실, 접대실, 예식실
사용료에 한함

치 과

비보험 항목 10%

본인 및 직계가족

비보험 일부 항목 제외
치과외래에 문의 02-2290-8671

 

* 입원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은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 주의사항
    •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개시 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진료비 정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우대 금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입원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나 퇴원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

    카드 제출시점으로부터 7일 이전까지의 우대 금액만 환급 가능, 퇴원 후 불가)

 

   * 의료비 우대와 관련한 의료원과의 문제에 대하여, 본회의 조정은 어려우니 위 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총동문회 사무처 Tel. 02-2294-8585, Fax. 02-2292-8995
      • 홈페이지 : http: //www.hanyangi.net
    • 한양대학교 의료원 서울 Tel. 02-2290-8114
    • 한양대학교 의료원 구리 Tel. 031-560-2114

 

   **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양학원졸업자 의료원우대카드 발급안내


   한양대학교졸업자가 아닌 학양학원(초, 중, 고, 여대, 사이버대학)을 졸업하신 분의 경우

아래의 발급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발급처

전화번호

발급절차

본교 재학생

교무처
학사팀

2220-0067~8

(본인이 입력)
HY-in 사이트접속
'신청'메뉴-증명발급-진료비할인

대학원 수료생

학생지원팀

2220-0085

 

사회교육원재학생

국제관113호
행정팀

(구 대학원건물)

2220-1522

재학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한양사이버대학

HIT 2층
학생지원팀

2290-0163

(본인이 입력)
사이트접속-마이페이지-한양의료원진료할인

한양여자대학

학생복지과
(본관1층)

2290-2062

졸업증명서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한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2238-5181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한양중학교

2234-4725

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

2200-3500

담당자문의

한양사대부속중학교

한양초등학교

2293-8732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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