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문우대카드 안내 |
2020-02-18 16:10:38 |
|
작성자 총동문회 webmaster@hanyangi.net |
조회 47653 | 추천 492 |
|
|
총동문회에서는 동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모교 의료원과 제휴하여
연회비(3만원)나 종신회비(40만원)를 납부한 동문님들께 '한양가족을 위한 의료원 우대카드' 를 발급합니다.
본 우대카드는 한양대학교총동문회 회원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한양대학교의료원(서울병원, 구리병원, 류마티스병원, 국제협력병원 등 모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병 의원 및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동문회원 가족 우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 배우자, 배우자 부모
|
 ** 우대를 받기 위해 발급시 제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 대 대 상
|
구 비 서 류
|
동 문 본 인
|
신분증
|
동 문 가 족
|
직계가족증빙서류 1부
|
|
 가족 우대카드가 필요할 시 별도로 발급해 드립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회 사무처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혜택 ]
구 분
|
감 면 율
|
적용대상
|
비 고
|
진 료 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10%
|
본인 및 직계가족
|
주사약, 위생재료, 혈액, 귀빈실 및
1인실 사용시 병실료, 식대 제외
|
종합건강검진비
|
종합검진비 20%
|
본인
|
|
종합검진비 10%
|
직계가족
|
|
장례식장
|
시설이용료 30%
|
본인 및 직계가족
|
장례식장의 분향실, 접대실, 예식실
사용료에 한함
|
치 과
|
비보험 항목 10%
|
본인 및 직계가족
|
비보험 일부 항목 제외
치과외래에 문의 02-2290-8671
|
|
* 입원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은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

- 주의사항
-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개시 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진료비 정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우대 금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입원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나 퇴원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
카드 제출시점으로부터 7일 이전까지의 우대 금액만 환급 가능, 퇴원 후 불가)
* 의료비 우대와 관련한 의료원과의 문제에 대하여, 본회의 조정은 어려우니 위 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총동문회 사무처 Tel. 02-2294-8585, Fax. 02-2292-8995
- 홈페이지 : http: //www.hanyangi.net
- 한양대학교 의료원 서울 Tel. 02-2290-8114
- 한양대학교 의료원 구리 Tel. 031-560-2114
**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양학원졸업자 의료원우대카드 발급안내
한양대학교졸업자가 아닌 학양학원(초, 중, 고, 여대, 사이버대학)을 졸업하신 분의 경우
아래의 발급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
발급처
|
전화번호
|
발급절차
|
본교 재학생
|
교무처
학사팀
|
2220-0067~8
|
(본인이 입력)
HY-in 사이트접속
'신청'메뉴-증명발급-진료비할인
|
대학원 수료생
|
학생지원팀
|
2220-0085
|
|
사회교육원재학생
|
국제관113호
행정팀
(구 대학원건물)
|
2220-1522
|
재학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한양사이버대학
|
HIT 2층
학생지원팀
|
2290-0163
|
(본인이 입력)
사이트접속-마이페이지-한양의료원진료할인
|
한양여자대학
|
학생복지과
(본관1층)
|
2290-2062
|
졸업증명서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한양공업고등학교
|
행정실
|
2238-5181
|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한양중학교
|
2234-4725
|
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
|
2200-3500
|
담당자문의
|
한양사대부속중학교
|
한양초등학교
|
2293-8732
|
졸업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이전글 : 에듀윌 |
2020-02-18 14:38:3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