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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2023-07-19 09:44:53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341   |   추천  56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9. 11. 23.경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약관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원심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법원은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망인의 자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발생,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함)의 사망 등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그동안 자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자살과 관련한 보험사고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인지의 여부가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돼 왔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에 대한 논의로 과거 보험회사들은 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자살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고, 우리 대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자주 내려왔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또한 자살로 판명이 나더라도 자살의 원인이 다른 외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내려져 왔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보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자살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단지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망인은 자살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살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망인이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고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2022다238800 판결)”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회사들의 약관 또한 자살의 경우 무조건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 등의 질병이나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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